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