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제1항 위반자에게 동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이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4.28. ~ 2016. 5.15.(17일간)

- 담당 : 충북 청주시 서원구청 민원지적과(☎043-201-6123)

 

붙임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