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16-803호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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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16-803호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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