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16-803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28.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