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16-27호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5. 4.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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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16-27호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5. 4.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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