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16-27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5. 4.

 

울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