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금)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구상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