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 5. 10. ~ 2016. 5. 25.(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