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

도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시계획도로:소로3-28)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