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시 제2016-6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 5. 9.

나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