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시 제201635

 

봉래 원두 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봉래면 원두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5월 일

 

고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