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6 - 10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59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