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6 - 53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5. .
가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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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2016 - 53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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