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6 - 977 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집중호우시 도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16. 5. 12.
창 원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