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6 -89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519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