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 2016 - 740

 

충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2) 공시송달 공고

 

전원개발촉진법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2(2015.08.20.)]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된충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2)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의 소유자는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서류 송달을 할 수 없어 전원개발촉진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5. 17.

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