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 2016 - 740호
충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2차) 공시송달 공고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2호(2015.08.20.)]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된『충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2차)』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의 소유자는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서류 송달을 할 수 없어 「전원개발촉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5. 17.
제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