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시 제2016 - 3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변경)지정 내용

(변경)지정사유

비 고

(당초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당초

추가

(변경)

신평

지구

고흥군 금산면 신평이 870번지 일원

침수

위험지구

188,600

83,546

(272,146)

하류부

침수위험으로

추가 지정(변경)

‘14.03.27.

 

열람서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

열람장소 : 고흥군 안전총괄과 061) 830-5786

 

2016509

고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