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시 제2016 - 30 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 위 치 | (변경)지정 내용 | (변경)지정사유 | 비 고 (당초 지정일자) | |||
유형 | 등급 | 면적(㎡) | |||||
당초 | 추가 (변경) | ||||||
신평 지구 | 고흥군 금산면 신평이 870번지 일원 | 침수 위험지구 | 나 | 188,600 | 83,546 (272,146) | 하류부 침수위험으로 추가 지정(변경) | ‘14.03.27. |
◎ 열람서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
◎ 열람장소 : 고흥군 안전총괄과 ☎ 061) 830-5786
2016년 5월 09일
고 흥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