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고시 제2016 29

 

금갑(수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갑(수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519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