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2016 - 9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