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5477(2016.5.23.)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장애등급 재진단기한 만료 대상자에 대해 등급 심사 이행 안내를 위한 우편발송 및 가구원세대에 직접내방하였으나 미거주에 따른 안내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