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제2항 위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납부독촉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나. 공고기간: 2016. 5. 20. ~ 2016. 6. 3.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