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시 제 2016 -9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 구 명

(명 칭)

위 치

지정 내용

비 고

지번

유형

등급

면적

()

연하지구

영월읍

연하리 산128-12일반

붕괴위험

E

19,000

군도16

 

 

 

붙 임 : 붕괴위험지구 지정도면 : 1(아래붙임)

 

 

 

2016519

 

 

 

영 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