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시 제 2016 -9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 구 명 (명 칭) | 위 치 | 지정 내용 | 비 고 | |||
읍․면․동 | 지번 | 유형 | 등급 | 면적 (㎡) | ||
연하지구 | 영월읍 | 연하리 산128-12일반 | 붕괴위험 | E | 19,000 | 군도16호 |
붙 임 : 붕괴위험지구 지정도면 : 1부(아래붙임)
2016년 5월 19일
영 월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