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2016 - 4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장 흥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장흥군 고시 제2016 - 4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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