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2016 - 4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6519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