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16-8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526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