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고시 제 2016 3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6524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