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귀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칭 :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납부통지

. 공고기간 : 2016.05.24 ~ 2016.06.10(18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 공시내용 : 붙임참조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