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16 - 469

 

 

 

 

남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남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531

무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