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6-99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압 신원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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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16-99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압 신원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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