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46(비용의 징수) 및 제47(반환명령)에 의거 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귀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160525).

2. 공시송달명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