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5조(과징금)에 의거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 2016. 6. 2. ~ 2016. 6. 16.(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