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확인을 위하여 출석 조사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6. 6. 2 ~ 2016. 6. 22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협조사항 : 공고문 게시

   

붙임 1. 공시송달공고. .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