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발생한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행려환자)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신을 처리하고 공고 게시를 의뢰하오니,

3. 연고자가 있을 시 우리시 주민생활지원실(033-639-2149)로 연락하여 유골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전산관리번호

주 소

사망일시

사망 장소

사망

원인

처리방법

등록기준지

안치장소

홍효기

 

583423

-2******

(1958년생-본인진술)

강원도 속초시

영금정로 9

2016.5.14.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병사

화장 후

봉안

(10년)

미상

속초시 이목로 194

(속초시추모의집)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