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발생한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행려환자)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신을 처리하고 공고 게시를 의뢰하오니,
3. 연고자가 있을 시 우리시 주민생활지원실(033-639-2149)로 연락하여 유골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전산관리번호 | 주 소 | 사망일시 | 사망 장소 | 사망 원인 | 처리방법 |
등록기준지 | 안치장소 | ||||||
홍효기 | 여 | 583423 -2****** (1958년생-본인진술) | 강원도 속초시 영금정로 9 | 2016.5.14. |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 병사 | 화장 후 봉안 (10년) |
미상 | 속초시 이목로 194 (속초시추모의집) |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