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고시 제 2016 – 2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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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고시 제 2016 – 2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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