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복지과-20069(2016.6.7.)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장애 재판정 대상자이나 해당 기간 내에 장애재진단을 받지 않아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통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