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징수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 6. 9~6. 23(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2016년6월8일-a0-공고결재.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