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16-10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616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