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16-10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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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시 제2016-10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광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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