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시 제2016-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1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0613 

음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