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제15조(급여의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적용),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의거 의료급여상해요인 관련 산재요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코자 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의료급여 산재요양신청 안내문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관 : 2016. 06. 20. ~ 2016. 07. 04.(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라. 공시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