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 2016-86

 

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617

 

통 영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