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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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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