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6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