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금 체납대상자 부동산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체납 부동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 6. 21. ~ 2016. 7. 5.(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