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초 구
서울특별시서초구 고시 제2016-58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서 초 구 청 장
대 상 시 설 | 지 정 (해 제) 사 유 | 지정 등급 |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 비 고 | ||
시설(지역)명 | 소 재 지 | 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 | ||||
서초구립 서초3동 경로당 | 서초구 반포대로1길 53-3 | 서초구청장 (어르신청소년과) |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내력 저하 | D 등급 | 위험시설 안전조치 및 철거예정 | |
서초구립 말죽거리 경로당 | 서초구 바우뫼로41길 72-9 | 서초구청장 (어르신청소년과) |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내력 저하 | D 등급 | 위험시설 안전조치 및 철거예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