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 2016-80

 

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623

 

안 양 시 장

 

 

대 상 시 설

해제

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조치에관한 사항

비 고

시설(지역)

소 재 지

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

호계주공

2차아파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96번길13

(호계동)

호계주공2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건물철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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