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 2016-80호
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안 양 시 장
대 상 시 설 | 해제 사유 | 지정 등급 | 안전점검․조치에관한 사항 | 비 고 | ||
시설(지역)명 | 소 재 지 | 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 | ||||
호계주공 2차아파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96번길13 (호계동) | 호계주공2차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건물철거 | D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