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시  제 2016 - 121  호

                          영 월 군 수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 일
                          영 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