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고시 제 2016 - 85 호

순  천  시  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합니다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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