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 2016 -49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공람 공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하여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6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6617

 

영 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