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 2016 -49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공람 공고(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하여「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영 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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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 2016 -49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공람 공고(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하여「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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