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3항, 같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6. 27. ~ 2016. 7. 12. (15일)
- 담당 :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 063-270-6478)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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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3항, 같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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