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위 설치자 미상으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06. 24. ~ 2016. 07. 13(20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참조
다. 의견제출기한 : 2016. 07. 13.(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