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과징금 납부통지를 하였으나,“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 .

   

                  

횡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