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6 - 660호
‘16년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 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밑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거 창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