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6조 제1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하여

2.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16. 6. 27. ~ 2016. 7. 11.

공고내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