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16. 6. 27. ~ 2016. 7. 11.
○ 공고내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